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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5 2019고단387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879』

1. 절도 피고인은 2019. 6. 5. 01:04경부터 같은 날 01:27경 사이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정비소’ 앞 도로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불상의 E 투싼 ix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차량 키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9. 6. 5. 01:2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1로 237-5에 있는 성환역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훔친 위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16. 23:00경부터

6. 17. 05:45경까지 위 가.

항 기재 성환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훔친 위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4561』

1. 절도 피고인은 2019. 6. 17. 01:00경 오산시 H 앞 도로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의 J 승용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수납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IBK기업은행 체크카드, 현금 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주유소에 설치된 셀프주유기에서 54,000원 상당의 경유를 당시 자신이 운행하던 E 차량에 주유한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I 명의의 IBK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주유기 카드 투입구에 넣고 그 요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4,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