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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25 2017나3029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이 법원에서 제기한 피고(반소원고) C의 반소를 각하한다.

2.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하여 이 법원이 본소 청구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들이 항소를 통하여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반소 청구에 관하여

가. 본안 전 항변 피고 C의 반소는 항소심에서 제기된 것으로 원고들의 심급의 이익을 해하여 반소 제기에 동의할 수 없으므로, 피고 C의 반소는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항소심에서의 반소는 민사소송법 제412조 제1항에 의하여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제기할 수 있다.

여기서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는 반소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이 제1심에서 본소의 청구원인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하여 충분히 심리되어 상대방에게 제1심에서의 심급의 이익을 잃게 할 염려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다77351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 C는 당심 진행 중인 2018. 4. 11. 원고들을 상대로 원고들이 피고 C가 새 임차인으로 주선한 E와 제대로 교섭하지 아니하여 피고 C가 E를 통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으므로 원고들은 그 손해 50,000,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의 반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피고 C가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위 사유는 제1심의 실질적인 쟁점이 아니었고 이에 관하여 제1심에서 충분히 심리되지 않았다.

당심에서 피고 C의 반소를 심리하는 것은 원고들의 심급의 이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