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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27 2015노327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과 피고인 G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P( 이하 ‘P’ 이라고 한다) 은 R 지원사업이 2009년 내에 완료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고, R 교체비용의 50% 점 포주 부담 때문에 사업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S( 이하 ‘S ’라고 한다 )로부터 완료보고서를 제출 받아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는 S의 비상근 회장으로서 교육비 보조금 과다 청구에 대하여 직접 지시한 적이 없고, 다만 서류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고 결재하였을 뿐이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D(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C, D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C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G 1) 사실 오인 가) 사기의 고의에 대하여 피고인 G은 S의 Q으로서 각종 서류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고 결재하였을 뿐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나) 교육비 전용 액의 오인 ① 2010년도 창업 교육비 중 BN 강 사비 40만 원, BO 강 사비 240만 원, 2011년도 BD 교육비 중 BP 강 사비 50만 원은 실제 강의가 이루어졌고 이에 대한 강사 비가 지급되었다.

② 2011년도 BD 교육비 중 BQ 강 사비 920만 원은 미국 현지 견학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으로 여행사를 통하여 지급된 것인데, 강사를 특정하기 어려워 가이드인 BQ 명의로 기재하였을 뿐이다.

③ 2010년도 경영개선 교육비 중 S 산하 AB 협동조합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하여 지출한 16,211,280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