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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04 2014고정295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1.5톤 화물차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10. 09:00경 대구 북구 서변동에 있는 북대구톨게이트에서 관할 관청의 승인 없이 적재함 높이를 높인 위 화물차를 그 정을 모르는 종업원인 C으로 하여금 운행하게 하여 구조 등이 변경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위반차량사진, 차적조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 형법 제34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