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21.04.09 2020고합486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가명, 여, 28세) 의 남자친구 C( 남, 31세) 과 고등학교 동창인 사람이다.

피고인, 피해자, C은 2020. 7. 4. 15:30 경 구미시 D 건물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C의 생일 파티를 위해 만 나 술을 마시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0. 7. 5. 03:30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그 곳 침대에 만취 상태로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해 자가 소리를 내자 “ 조용히 해.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B(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각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의 2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