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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12.18 2012고단171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중순경부터 전남 목포시 C 지하 1층에서 컴퓨터 8대를 설치한 후 ‘D’라는 상호로 무등록 PC방을 운영하고, 2009. 4. 초순경 E로부터 투자금 200만원을 받고 영업 이익을 1:1로 나누기로 한 후 2009. 5. 8.경까지 E와 동업하여 위 PC방을 운영하면서 손님들로 하여금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게임을 하게 하였다.

1. 무등록 게임장 영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09. 3. 중순경부터 2009. 4. 초순경까지는 단독으로, 2009. 4. 초순경부터 2009. 5. 8.경까지는 E와 공모하여 위 ‘D’에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 사행행위, 도박개장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D’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 1원당 1,000원의 비율로 속칭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위 컴퓨터를 이용하여 도박사이트인 F에 접속하게 하고, 같은 사이트에 접속한 성명불상의 이용자들과 함께 위 게임머니를 걸고 속칭 ‘포커’, ‘바둑이’, ‘맞고’ 등의 인터넷 도박 게임을 하게 하면서 딜러비 명목으로 게임 판돈에서 10% 상당을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받는 등의 방법으로 일일 평균 200,000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9. 3.중순경부터 2009. 4. 초순경까지는 단독으로, 그로부터 2009. 5. 8.경까지는 E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3. 환전, 환전 알선 영업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