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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0 2017가단520677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09,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2. 12.부터 2019. 11.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경부터 서울 관악구 C건물, D동 E호(이하 ‘원고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현재 가족들과 함께 사는 사람이고, 피고는 2001. 5. 21. 원고 건물의 바로 위층인 서울 관악구 C건물, D동 F호(이하 ‘피고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현재 피고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 및 피고의 각 부동산이 속한 C건물은 다세대주택으로서 1981년경 신축된 건물이다.

다. 원고가 이사한 2015. 11.경부터 원고 부동산의 화장실부터 거실, 작은방의 각 천장에 누수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6. 3.경 옥상방수공사를 실시하였으나 누수가 멈추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8. 3. 20.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피고가 피고 부동산에 대한 누수 탐지 후 냉수온수배관교체공사를 실시하였으나 원고 건물의 화장실 천장에서는 계속하여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 라.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하자감정촉탁결과(피고 부동산의 욕실 부분)에 의하면, 피고 부동산의 욕실 바닥, 벽에 대한 방수 보수공사가 필요하고, 이미 수리된 냉수온수배관 부분 및 아직 수리되지 아니한 욕실 바닥의 각 누수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 부동산에 대한 하자보수공사비(철거, 곰팡이 제거, 천장 보수, 도배, 현장 정리, 폐기물 처리에 대한 비용)는 6,5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마. 피고는 2018. 3. 17.경 원고에게 “전화 해도 안받아서 문자 한다 변호사 믿고 까불고 있냐 세상은 그게 아냐 까불다 죽는인간 많아 착하게 살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감정인 G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