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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16 2016고단467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8. 20 07:40경 대구 북구 대천로80 소재 오뚜기공원 내 팔각정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면서 계속해서 약을 올린다고 생각하고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주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1회 가격하고, 이를 피하여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이용하여 피해자 머리 부분을 1회 내리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부위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8. 21. 00:3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F에게 욕을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피해자가 계속 욕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윗입술이 터지고 코피가 터져 피가 흐르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사진 첨부건),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건),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