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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7.04 2018고단27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2. 20. 00:40 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에 들어가 메뉴판을 요구하면서 “ 씨 발 년!”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다가 위 식당 밖으로 나와 위 피해자 소유의 음식물 쓰레기통 2개를 발로 차고 위 쓰레기통을 도로에 집어 던지는 등 시가 약 12만 원 상당의 음식물 쓰레기통 2개를 각각 손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D’ 앞 도로에서 인도에 있던 나무 의자를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소나타 차량을 향해 집어던져 위 차량의 조수석 범퍼에 맞추어 위 차량 조수석 범퍼 부위가 긁히게 하는 등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채 증 사진, 수사보고 (CCTV 동영상자료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행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