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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6 2017고단584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B, C로부터 “ 법인 통장 1개 당 1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아 ㈜D, ( 주 )E를 설립한 후 2016. 1. 15. 서울 노원구 공릉동 323-25 기업은행 공 릉 역 지점 인근에서 ( 주 )D 명의의 기업은행 F, G 계좌와 각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포함), otp 번호 생성기를 B 등에게 건네주어 이를 각각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0개 계좌와 연결된 접근 매체를 B 등에게 건네주어 이를 양 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이 양도한 계좌번호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 A 우리은행, 기업은행 계좌번호 확인)

1. 거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계좌거래 내역, 계좌 개설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법인을 창설하고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접근 매체를 양도한 사안으로 양도한 접근 매체의 수도 상당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