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담보권설정등기절차 이행 등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경영합의 1) 원고는 2014. 12. 중순경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던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 주식회사와 그 회생관리인을 구분하지 않고 ‘피고 회사’라고 한다
)에게 17억 원을 변제기 2015. 6. 30., 이자 연 5.5%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 2)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위 대여원리금의 담보를 위하여 원고에게 부동산, 시설물 등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피고 회사가 회생절차 종료 후 5개월 이내에 부동산, 시설물 등을 담보로 제3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다음 17억 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우선변제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경영합의(이하 ‘이 사건 경영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영합의서 원고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기로 합의하며, 다음의 사항을 일방이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함에 있어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제1항 : 피고 회사는 회생절차가 종료된 후 5개월 이내에 원고(특수관계자 포함)의 지분율을 51%가 되도록 한다.
제2항 : 원고의 대표이사인 D을 등기이사로 등재한다.
제6항 : 피고 회사의 회생절차 종료 후 5개월 이내에 부동산(태양광발전소 토지, 건물 및 설비 일체)을 담보 제공하여 차입하여야 하며, 동 금액은 17억 원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우선변제하며, 우선변제 후 잔여금액은 영업활동에 대한 현금으로 1년 이내에 상환한다.
단 필요한 경우 잔여금액에 대한 기간은 합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9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