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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09.19 2019고단1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30. 11: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군위군 C 앞 5호 국도를 군위군 방면에서 의성군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진행하던 D 운전의 E 110cc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76세)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사지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현장사진, 진료기록지, 수사보고(중상해 판단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2019. 9. 16. 피해자의 배우자 D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