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 2층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2014고정3630]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또한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5. 23:00경부터 같은 날 23:30경 사이에 위 노래연습장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접대부(여자도우미)인 D, E에게 시간당 25,000원씩 주기로 하고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을 하였으며, 위 손님들에게 캔맥주 10캔 등 도합 40,000원의 상당의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였다.
[2014고정3631]
1. 노래연습장업자는 누구든지 주류를 판매,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3. 22:00 ~
9. 14. 05:00경 위 노래연습장을 찾아온 손님 F과 G에게 1개 4,000원인 ‘카스’ 캔맥주 4캔과 1개 4,000원인 소주 1병, 합계 20,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2. 노래연습장업자는 누구나 접대부를 고용, 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손님들에게 영리를 목적으로 불상의 여성 도우미 4명을 1시간당 25,000원에 고용하여 총 6시간동안 손님에게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