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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9 2019고정1306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이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안성시 B에 있는 전 178m²를 매수하더라도 주차장으로 전용된 상태에 있던 위 농지를 원상회복하여 농작물을 경작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0.경 안성시 C에 있는 D면사무소에서 위 농지를 취득하면 2017. 7. 30.까지 원상회복하겠다는 내용의 원상복구 계획서가 첨부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하여 D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음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농지법 위반자 고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1. 수사보고(고발담당 공무원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8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