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처분취소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 이하 개별 원고를 지칭할 때 ‘주식회사’ 표시는 모두 생략한다.
은 피고로부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수산물유통법’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이하 ‘서울시 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피고가 개설한 서울특별시 H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H도매시장’이라 한다)의 청과부류에 관하여 중도매업 재허가를 받은 법인들이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농수산물유통법 제21조에 따라 H도매시장의 시장관리자 지위를 갖는 자이다.
원고들은 별지 2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이, 각 보조경매참가자 등을 두고 H도매시장 내 위치한 각 업무시설 점포 등에 대하여 참가인과 사이에 시설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참가인에게 시설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납부하고 특정 구역을 점유하면서 과일, 채소 등의 중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다. 참가인은 2015년 12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중도매인 점포 영업실태 정밀조사(이하 ‘이 사건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2016. 7. 5. 원고 B에게는 ‘본인의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종업원 등이 독립적인 영업을 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중도매업 허가권을 대여’하여 농수산물유통법 제25조 제5항 제2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본인의 점포에서 종업원 등이 독립적인 영업을 하게 하는 등 중대한 시설물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농수산물유통법 제7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농수산물유통법 제82조 제5항 제2의2호 또는 제8호에 따라 각 3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