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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19 2013가합256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원고의 주장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 E은 원고의 직원이었던 G과 공모하여 원고가 H 등에 매도한 바 없는 물품에 관하여 가장거래를 하고, 자금세탁 등을 하여 업무상 배임 또는 업무상 횡령, 사기 등의 각종 불법행위를 하였고, G의 장인인 피고 F 및 피고 C, B은 G을 도와 원고의 돈을 계좌에 보관인출하고, 가장거래를 하는 등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공모하였다.

피고 D은 위 불법행위 관련 형사사건을 수사한 검사로서 피고 대한민국의 공무원인데, 위 형사사건에서 원고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G 등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방조하였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E은 이 사건 소가 소권남용이고,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불명확하여 소송물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나, 원고가 여러 차례 유사한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바로 이 사건 소가 신의칙에 반하는 남소행위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볼 정도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여러 서면과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들이 원고에게 민법 제750조 소정의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

거나 피고들의 행위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 D, E, F, 대한민국이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기재 경정의무 및 대상 처분문서(대전지방법원 천안지청 2007형제9113호 업무상횡령죄 수사 누락) 경정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4.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