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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9.06.05 2019가단199

토지인도등 청구의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군위군 C 답 593평 지상에 위치한 별지 1 도면 표시 비닐하우스 3동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