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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4.08 2015가단198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C과 원고 사이의 공사계약 1) C은 원주시 D빌딩 3층에서 헬스클럽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3. 12. 1. 피고와 사이에 공사대금 100,0000,000원, 공사기간 2013. 12. 7.부터 2014. 1. 4.로 정하여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2) 그 후 피고는 위 공사계약에 따른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C은 2014. 2. 22.까지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68,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32,000,000원(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C 외 2인과 피고 사이의 사업 양도양수계약 1) 그 후 C은 동업자 E, F과 함께 위 D빌딩 3층에서 ‘G’라는 상호로 헬스클럽을 운영하다가, 2014. 9. 17. 피고와 사이에 G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양도인 : E, F, C 양수인 : B 양도인과 양수인은 2014. 9. 17. 원주시 D 3층 전층 상호 ‘G’의 운영권과 모든 권리를 양도ㆍ양수하기로 한다.

1. 양도인은 양도금 금 오천만 원 중 2014. 9. 17. 양도 시 삼천만 원을 받고 양도한다.

2. 양도가 마감되는 날 잔금 이천만 원을 지급한다.

3. 센타의 미수금"기계대금, 공사잔금, 직원인건비, 전기ㆍ가스ㆍ수도세, 비품, 세탁비 포 함 토탈 ‘구천육백만 원’의 미수금을 2014. 9. 17.자로 모두 인수인계하기로 한다.

4. 센타의 임대차계약(2014. 9. 17.)도 모두 양수하기로 한다.

2) C은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피고에게 센터 미수금 정산자료(갑 제2호증 를 제시하였는데, 위 정산자료에는 G의 미수금이 ① 파라마운트 기계대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