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수입 시 과세한 유류 중 남은 유류에 대하여 선박 수출 시 환급대상 수출물품 적재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 | 외부질의-기관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5-12-22
[법령질의서]제목
선박 수입 시 과세한 유류 중 남은 유류에 대하여 선박 수출 시 환급대상 수출물품 적재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용역 제공 후 선박을 수출할 때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고 남은 유류에 해당하는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관세환급특례법) 제4조(환급대상 수출등)
[법령질의서]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세월호 인양사업 용역 제공용 선박을 수입하면서 유류 별도과세
ㅇ 해당 선박이 용역 완료 후 수출하면서 잔존유류 적재확인서 발급
<질의사항>
용역 제공 후 선박을 수출할 때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고 남은 유류에 해당하는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
* ( 처리부서 : 세원심사과 042-481-7877 )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서내용
수입 통관한 선박의 적재 유류 중 작업 종료 후 남은 유류는 환급대상수출물품 적재확인서 발급 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