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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수입 시 과세한 유류 중 남은 유류에 대하여 선박 수출 시 환급대상 수출물품 적재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 | 외부질의-기관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5-12-22

[법령질의서]제목

선박 수입 시 과세한 유류 중 남은 유류에 대하여 선박 수출 시 환급대상 수출물품 적재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용역 제공 후 선박을 수출할 때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고 남은 유류에 해당하는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법령질의서]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세월호 인양사업 용역 제공용 선박을 수입하면서 유류 별도과세

ㅇ 해당 선박이 용역 완료 후 수출하면서 잔존유류 적재확인서 발급

<질의사항>

용역 제공 후 선박을 수출할 때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고 남은 유류에 해당하는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

* ( 처리부서 : 세원심사과 042-481-7877 )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서내용

수입 통관한 선박의 적재 유류 중 작업 종료 후 남은 유류는 환급대상수출물품 적재확인서 발급 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