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8.28 2014노5822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G, F으로부터 H의 사기 혐의에 관한 수사첩보를 받고 그 수사의 일환으로 H에 대한 수사경력을 조회한 것뿐이고, G, F에게는 그 결과를 알려준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첩보 대상자에 대한 수사는 해당 첩보를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내사착수보고를 한 이후에서야 그에 대한 수사경력 자료조회 등이 가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인의 변소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