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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4.09 2015고단1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8. 23:0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퀵서비스 업체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자로부터 구입한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아큐샤인시약검사결과, 감정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ㆍ단순소지 등 >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필로폰 투약 범행은 국민과 사회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해악을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은 마약 관련 범죄로 2회의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향후 재범하지 않으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복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선도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8년 동종 범행으로 징역 10월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이후를 기준으로 할 때, 이 사건 범행은 5년이 훨씬 경과한 후에 저질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