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6.10 2014고단636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 10. 16:00경 전남 무안군 B건물 107동 1203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인터넷 페이스북 사이트에 접속하여 같은 페이지에 접속하여 댓글을 작성한 피해자 C에 대해 “ㅈㄹ하네ㅋㅋ ㄴ랑 ㄱ랑 엄청먼데 ㄷㅇ도 아니고 ㄱ를 쳐 지랄한다 통배충새끼;”, “쓰레기통에 깨끗한 음식이 있다고 쓰레기통이 접시가 되냐 ㅋㅋ 쓰레기통은 쓰레기통일뿐 ㅎㅎ 통베충 클라스 잘보고 갑니다 ㅎㅎ”, “C아 아가리해라 걍 상대하기 노무노무 귀찮으니까 ㅎㅎ”, “C이 풀발기해서 부들부들하고 있노 집에서 할짓없이 페북하고 있는 너와 달리 형은 약속이 있어서 나간다^^ 혼자 허공에 좆질 열심히해”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4. 5. 2.경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