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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6 2017고단82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같은 판결이 2017. 7. 14. 확정되었고, 2017. 10.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같은 판결이 2017. 10.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경 인천 남동구 C에서 피해자 D에게 “3,500 만원을 주면 2017. 3. 3.까지 학원 인테리어 공사를 모두 완료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고, 그 무렵 일부 공사 대금을 지급하였에도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이유를 묻는 피해자에게 “ 임금과 자재 비가 부족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추가 비용 250만 원을 더 주면 최대한 빨리 공사를 마무리 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인테리어 대금을 받고도 공사를 하지 않은 사건으로 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였고 체불한 임금 및 연체한 자재비 등이 많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피해 자가 의뢰한 인테리어 공사를 약속한 기한 내에 마무리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2. 16. 경 1,050만 원,

2. 24. 경 1,000만 원,

2. 27. 경 200만 원,

2. 28. 경 400만원,

3. 6. 경 400만 원,

3. 13. 경 500만 원,

3. 15. 경 200만 원 등 합계 3,750만 원을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F) 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출금 거래 내역, 금융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각 판결문,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