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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1.31 2018가합10195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서 2012. 11.경부터 동거하는 관계로 발전한 사이인데, 서로 불화를 겪던 끝에 2015. 10.경 결별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2. 17. C과 사이에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매매대금 199,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2012. 12. 3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2. 12.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필증은 피고가 보관하고 있다. 라.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의 계좌에서 매도인 C의 계좌로 이체된 내역은 아래와 같다.

순번 일시 금액(원) 수취인 1 2012. 12. 8. 1,000,000 C 2 2012. 12. 18. 19,000,000 C 3 2012. 12. 31. 29,000,000 C 4 2013. 1. 18. 50,000,000 C 합 계 99,000,000

마. 원고와 피고가 동거하는 기간 중이던 2013. 1. 20.부터 2015. 3. 5.까지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아래와 같은 금액이 이체되었다.

순번 일시 금액(원) 수취인 1 2013. 1. 20. 21,250,000 B 2 2013. 3. 28. 5,100,000 B 3 2013. 5. 3. 7,000,000 B 4 2014. 5. 18. 5,000,000 B 5 2015. 3. 5. 5,000,000 B 합 계 43,350,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갑 제13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1 주위적 청구 원고는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어 동거하던 피고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 사건 아파트 매수자금을 일부 충당하기 위하여 피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게 되었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인인 D도 원고의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명의신탁약정 및 피고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