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권 비상장 중소기업인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주주로서, 2016. 8. 5. 그 보유주식 70,800주(총발행 주식 132,000주 중 53.70%,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C 주식회사에 37억 5,900만 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0. 31.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대주주가 양도하는 중소기업 주식’에 해당함을 전제로,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1항 제11호 다.
목에서 정한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676,741,000원을 신고하고 이를 분할하여 모두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2. 27.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의 나.목에 따른 10% 세율의 적용이 배제되는 ’대주주‘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 사건 주식은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으로 원고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아니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에서 정한 10%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미 납부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중 338,370,500원의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 22. ‘비상장 중소기업의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에 대해서도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
목의 적용이 배제되어 같은 호 다.
목에서 정한 20%의 세율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4.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7. 18.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