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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6.20 2019고합33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물차 운전기사로서, 피해자 B(여, 45세)과 2016. 1. 18. 혼인신고한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피고인의 도박과 음주로 인한 늦은 귀가, 다액의 채무, 성생활의 불만, 성격차이 등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요구받아 오다 2018. 12. 10.경 비뇨기과적 치료를 통해 피해자와의 관계개선을 시도하였으나 이 또한 실패하였고, 2019. 1. 6.경에는 피고인의 연락을 차단하려는 피해자에게 연락을 지속하기 위해 “너로 인해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 있어. 전화를 받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9. 2. 6. 01:00경 군산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재차 결별을 요구하자 이에 격분하여,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집어 들고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찌를 듯이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해자의 우측 팔 부위를 4회 찔러 피해자를 방바닥에 쓰러뜨린 다음, 피를 흘리는 피해자의 상체 위에 올라타 얼굴, 우측 경부, 좌측 쇄골, 좌ㆍ우측 가슴 부위를 총 5회에 걸쳐 마구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흉부자창으로 사망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증명

1. 각 사진첩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시체검안서,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23,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