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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17 2019노248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위력 추행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택시에 태운 뒤 모텔로 가자는 피해자의 요구로 운전을 해서 D모텔에 간 것일 뿐이고, 택시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위력 간음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가진 것이지 위력을 행사하여 간음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원심판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 인정되는 설시한 여러 사정을 설시한 다음, 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사실과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위력으로 피해자를 각 추행 및 간음하였음이 인정된다고 보아 이 부분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를 인식하였는지 여부 원심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장애 인식 여부에 관하여 설시한 여러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 상태에 있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진술분석 전문가 E은 원심법정에서, '조현병으로 인한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의 경우 성폭력 피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