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등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건축물 현황도 표시 ㄱ, ㄴ, ㄷ, ㄹ,...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6. 4. 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임대료 7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6. 4. 1.부터 2018. 4. 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위 임대차기간이 종료한 이후 원고는 임대차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고 임대료는 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다시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다.
피고가 2019. 9. 이후 임대료와 부가가치세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2020. 3. 23.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2020. 3. 24.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피고는 2019. 9.부터 2020. 4.까지 8개월간의 임대료 합계 8,000,000원과 10개월간의 부가가치세 합계 1,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20. 4. 30.까지 지급하지 않은 임대료 또는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금과 부가가치세 합계 9,000,000원과 그중 이 사건 소장 송달일(2020. 4. 17.) 당시 이행기에 도달한 7,900,000원(2020. 9. 1.부터 2020. 3. 31.까지의 임대료 또는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금 7,000,000원 미지급 부가가치세 9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20. 4. 18.부터, 2020. 4. 1.부터 2020. 4. 30.까지의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금과 이에 관한 부가가치세 합계 1,100,000원에 대하여는 지급기일 다음날인 2020. 5. 1.부터 각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