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사건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0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여 체포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하거나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것에 화가 나 사냥용 엽총으로 피해자를 쏴 살해한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바가 없는 점, 피고인이 2011. 5.경부터 피해자와 몇 차례에 갈등을 겪어왔고 범행 직전 자신의 거소 가건물 철거를 위한 측량문제로 실랑이하다
경찰서 지구대에서 총기를 미리 반출해 온 점, 아무런 방어수단 없이 도망가는 피해자의 등을 향해 총을 쏘고 총을 맞고 쓰러진 피해자를 향해 4발을 발사하고도 총알을 재장전하여 피해자를 향해 다시 5발을 발사하는 등 그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의 유가족들에게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항소이유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종전의 강간치상 전과도 공범에 불과하며, 동거 중인 여인과 자녀 등 가족이 있고 순한 성격으로 평소 이웃주민과 잘 어울려 살아온 점 등에 비추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