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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12 2014구합7201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고 B(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2011. 10. 1. 도장공사와 방수공사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이래산업개발(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다.

나. 고인은 2013. 8. 11.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호텔 지하 3층 주차장에서 방수공사를 수행하던 중 위 호텔 지상으로 나와 쉬고 있다가 오후 5시 46분경 자리에서 일어서는 순간 갑자기 쓰러져 의식을 잃은 뒤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13년 12월경 피고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4. 1. 28. 원고에게 ‘고인에게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작업장에서 발생한 가스와 사망 사이에 관련이 있다는 증거도 없으므로 고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4. 7. 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고인은 평소 도장공사나 방수공사를 할 때 우레탄 가스 등 유해가스를 흡입하였고 이로 인해 천식이 발병되었다. 고인은 사망 직전에 방수공사를 할 때 우레탄 가스를 흡입하여 천식의 주된 증상인 호흡곤란이 나타났고 그로부터 1시간도 지나기 전에 사망하였으므로 고인의 사망원인은 우레탄 가스 흡입으로 인한 천식이라고 볼 수 있다. 2) ① 고인은 사망 전 4주 동안 주당 평균 약 74시간을 근무하였는데 이러한 고인의 업무시간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