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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4.07.02 2013가단458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7.부터 2014. 7.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9. 12.경 각 금원을 투자하고, 피고의 형 C를 대표이사로 등록하고, 원고를 중국에서 경영을 맡는 사장으로 하여 중국 상동성에 유압실린더 부품회사인 ‘D 유한공사‘를 설립하기로 하는 동업 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1) 피고는 2010. 1. 4. 이 사건 동업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투자금 1억 원(이하 ‘이 사건 피고 투자금’이라 한다

)을 교부하였다. 2) 원고는 2010. 2. 25. 이 사건 동업 약정에 따라 한국에 있는 지인을 통해 한국에 있는 피고에게 투자금 1억 원(이하 ‘이 사건 원고 투자금’이라 한다)을 교부하였고, 피고는 이를 원고가 개설한 중국의 법인계좌에 송금하기로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피고 투자금을 횡령하였다고 의심하여 이 사건 원고 투자금을 원고에게 송금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0. 4. 12. 중국에서 피고의 형 C와 처남 E를 납치하고 이들을 인질로 삼아 피고를 협박하여 2010. 4. 13. 피고로부터 2억 원(이하 ‘이 사건 강취금’이라 한다)을 강취하였다. 라.

이 사건 동업 약정은 그 무렵 파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0. 5. 25. 원고와 제1의 다.

항 관련 형사사건에서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동업 약정과 관련하여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3, 4, 5호증 등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위와 같은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