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21.02.04 2020도8158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상고 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무 죄 부분 제외) 을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험물안전 관리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중요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위험물안전 관리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험물안전 관리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