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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23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4. 24. 23:4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한글 비석로 29길 16-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4. 23:48 경 서울 노원구 D 앞 도로를 상계 역 방면에서 노원구 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전방에 있던 피해자 E(66 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좌측 문짝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음주 운전 사실이 발각되는 것이 두려워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마들 역 방면으로 도주하였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와 같이 도주를 하던 중 2018. 4. 25. 00:12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7% 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B 앞 교차로를 마들 역 방면에서 수락산 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