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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0.13 2015가합20589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09. 6. 9.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한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아래 <보험금 지급 내역표> 기재와 같이 2010. 6. 11.부터 2014. 12. 18.까지 총 231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합계 48,411,632원 원고는 피고가 수령한 보험금이 39,057,519원이라 주장한다

(2016. 4. 27.자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및 갑 제4호증의 1). 그러나, 갑 제5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에 의하면, 48,411,632원임이 인정된다.

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단위는 원, 이하 같다) <보험금 지급 내역표> 순번 입원 일자 퇴원 일자 입원일수 병원명 진단명 지급 금액(원) 갑 제5호증의 1 2014-12-17 2014-12-18 2 B병원 결장의 풀림 898,090 1 2 2014-10-17 2014-10-17 1 C병원 자궁내막의 풀림 2,387,060 2 3 2014-09-04 2014-09-11 8 D병원 우 수근부 좌상, 염좌 등 1,414,330 3 4 2014-04-16 2014-04-21 6 D병원 안면부 좌상 등 1,898,362 4 5 2014-05-27 2014-05-28 2 E병원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등 6 2014-03-21 2014-03-25 5 F한의원 대상포진 등 427,740 5 7 2013-10-21 2013-10-31 11 G병원 십자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15,793,360 6 8 2013-11-08 2013-11-14 7 E병원 십자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9 2013- 11-14 갑 제4호증의 10의 기재에 의하면 2013. 11. 14.부터 입원한 것으로 인정된다.

2013-12-09 26 G병원 십자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10 2014-01-24 2014-02-03 11 E병원 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파열 11 2014-02-04 2014-02-22 19 F한의원 발목 및 발부위의 인대 파열 등 12 2013-08-22 2013-09-02 12 D병원 우 슬관절 연골 손상 등 2,007,461 7 13 2013-09-02 2013-09-23 22 G병원 현존 무릎관절 연골의 찢김 등 3,365,820 14 2013-06-11 2013-06-17 7 D병원 대상포진 등 1,033,018 8 15 2013-05-23 2013-05-27 5 D병원 두통 등 996,582 9 16 2012-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