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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9.07 2016나6460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동생인 원고가 언니인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3. 2. 8. 피고에게 15,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하 ‘이 사건 대여금계약’이라 한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2013. 4. 16. 1,500,000원, 같은 해

5. 15. 1,000,000원, 같은 해

6. 15. 1,000,000원, 같은 해

7. 17. 1,000,000원, 같은 해

8. 15. 1,000,000원 합계 5,500,000원을 각 변제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잔액 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4.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변제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의 동생인 C이 피고를 대신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계약상 채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항변한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주식회사 D(C이 운영하는 회사)로부터, 2013. 1. 25. 100,000,000원, 같은 해

2. 25. 10,000,000원, 같은 해

4. 19. 10,000,000원, 같은 달 29. 10,000,000원, 같은 해

5. 30. 10,000,000원, 같은 해

6. 27. 10,000,000원 총 15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계약을 체결한 2013. 2. 8. 이전부터 주식회사 D가 원고에게 돈을 입금해왔던 점, 입금 간격이 약 1개월로 일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C 사이에 별개의 약정(원고는 C에 대한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이 존재하였고, 이에 따라 주식회사 D가 원고에게 돈을 입금하였던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C이 피고를 대신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