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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8.21 2016가단1512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서귀포시 H 임야 1,412㎡ 중 피고 B은 3/35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은 17/35 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토지대장상 1913. 8. 16. 망 I의 명의로 사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되었다가(별도의 주소표기는 없었다), 2015. 11. 24. 망 I의 손자인 피고 C의 주소등록 신청으로 토지대장에 주소가 기재되었다.

나. 망 I는 1946. 5. 29. 사망하였고, 망인의 아들이자 호주상속인인 망 J가 1974. 5. 6. 사망함에 따라 망 J의 배우자인 망 K 및 망 J의 자녀인 피고 C(호주상속인), B, 망 L, 망 M(망 J의 사망 당시 딸인 망 L과 피고 B은 혼인하여 동일가적내에 없었다)이 망 J를 상속하였다

(망 K은 1989. 2. 20. 사망하였다). 망 M은 1999. 5. 3.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E과 아들인 피고 F, G이 있다.

망 L은 2016. 3. 2.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아들인 피고 D가 있다.

망 I와 망 J가 사망한 이후 망 L 등 상속인 중 일부가 위와 같이 사망함으로써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청구취지 기재 지분 비율로 상속하였다.

다. 원고의 동생인 N은 2007. 6. 8.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 C이 이의신청을 하였고, 서귀포시장은 2007. 11. 5. N과 피고 C 모두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한다는 이유로 N의 확인서 발급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서귀포시는 2007년경부터 2015년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주소지인 서귀포시 O로 송달하였고(위 납세고지서상 납세자는 망 I이나, 주소란은 ‘서귀포시 O(A)’로 기재되었다), 원고 측이 해당 기간 동안 재산세를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