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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1.02 2016고단16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 동종범죄전력이 4회 더 있는 사람이다.

2. 피고인의 범행 피고인은 2016. 7. 30. 11:3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39%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남구 신선로337번길 86의14에 있는 신선맨션 앞 길에서 같은 구 신선로 329의92에 있는 다리횟집 앞길까지 300m 상당을 B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