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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07 2020누32908

자격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2~6면의 ‘나. 처분사유의 인정 여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나. 처분사유의 인정 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2018. 12. 22. 06:00 B건물 근처 횡단보도에서 ‘역삼동으로 가자’고 하는 승객에게 ‘다른 차량을 이용하라’고 말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나, 이와 같이 승차를 거부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원고는 2018. 12. 22.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로데오 거리에서 술에 취한 여객을 태워 서울로 향하게 되었다.

㉯ 술에 취한 여객은 운행 중 택시 매트에 구토를 하였다.

㉰ 원고는 술에 취한 여객을 목적지에 하차시킨 뒤, 2~3분 정도 이동 후 2~3분 정도 정차하여 C역 부근에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 물과 휴지를 구입해 매트를 세척하고는 창문을 연 후, 다시 1분미만 정도 이동 후 2~3분 정도 정차하여 환기를 시키고 있었다.

㉱ 원고가 위와 같이 차량의 환기를 시키고 있는 와중에 06:00경 여객이 원고의 택시로 다가와 ‘역삼동으로 가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아직 구토 냄새가 빠지지 않은 상태였기에 여객에게 ‘사정이 있어서 그러니 다른 차량을 이용하시라’고 말하였다.

이에 여객은 ‘알겠다’고 말하였다.

㉲ 위 여객이 자리를 뜬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여객이 원고의 택시로 다가와 ‘강남역으로 가자’고 말하였다.

원고는 위 여객에게 ‘구토 냄새가 난다’는 상황 설명을 하였으나 ‘냄새가 나도 괜찮다, 빨리 가자’라고 답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