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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14 2015가단218591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부동산중개사인 C의 소개로 피고를 알게 되어 2010. 11. 25. 대전 동구 D 건축대금의 용도로 95,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동업자인 E이 임의로 상환한 5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5,000,000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두 종합하면, 원고가 2010. 11. 25. 95,000,000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여 D 건축대금 용도로 C에게 전달한 사실, 원고는 같은 날 C으로부터 C이 채무자로 기재된 차용금액 1억 원에 대한 현금차용증(갑 제4호증)을 교부받은 사실, 원고는 매월 C으로부터 월 950,000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받아 온 사실, 원고가 E으로부터 50,000,000원을 상환받을 당시 E에게 교부한 현금영수증(갑 제5호증)에는 “상기 금액은 2010. 11. 25. C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액 50,000,000원에 대한 변제를 E씨로부터 국민은행으로 입금을 받게 됨을 영수증으로 대신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C이 원고에게 일부 돈 및 폭스바겐 자동차, 납골함 증서 등을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였던 사실 등이 각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각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한 채무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95,000,000원은 피고가 차용한 것이고 남편인 C은 중개ㆍ보관ㆍ지출만 담당한 것'이라는 취지의 증인 F의 증언은 증인과 C의 관계 및 앞서 인정된 각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