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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7.24 2018고단303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5.경부터 2016. 4. 29.경까지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경리 및 자재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10. 18.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D)에 예치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거래처에 물품대금을 이체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적요란에 ‘㈜E’을 기재하고 위 계좌에서 남편 F 명의의 상호저축은행 계좌(G)로 1,000만 원을 이체한 다음 55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1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에 예치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거래처에 물품대금을 이체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적요란에 ‘I’을 기재하고 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J)로 7,787,560원을 이체한 다음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29.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K)에 예치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영업소 L 부장에게 대여하는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A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C 기업은행(H) 계좌거래내역, ㈜C 하나은행(D) 계좌거래내역, ㈜C 하나은행(K)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회사가 그 필요에 의하여 피고인과 그 남편의 계좌를 사용함으로써 피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