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5. 03:40경 광주 광산구 수등로 45에 있는 장덕고등학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흑석사거리 방향에서 오케이병원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9세)가 운전하는 D 영업용 택시의 조수석 쪽 문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C가 운전하는 택시가 장덕고등학교 외곽에 설치된 울타리를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7경추 관절돌기의 골절상 등을, 피해자 C가 운전하는 택시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피고인의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