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28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5. 03:40경 광주 광산구 수등로 45에 있는 장덕고등학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흑석사거리 방향에서 오케이병원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9세)가 운전하는 D 영업용 택시의 조수석 쪽 문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C가 운전하는 택시가 장덕고등학교 외곽에 설치된 울타리를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7경추 관절돌기의 골절상 등을, 피해자 C가 운전하는 택시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피고인의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