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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10 2020고단57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경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D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휴대폰 액세서리를 판매할 수 있는 온라인 쇼핑몰과 지식검색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한다. 나에게 투자금을 주고 동업을 해서 수익을 나누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수천만 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0.경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입금 받고, 2018. 11. 29.경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합계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7.경 충남 청양군 F 소재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위 B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돈을 주면 G 쇼핑몰 웹사이트를 제작해주고 온라인 마케팅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수천만 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쇼핑몰 웹사이트를 제작해주거나 온라인 마케팅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 받고, 2019. 1. 9.경 1,0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입금 받아 합계 2,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견적서, 쇼핑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