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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2.03 2016고단17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1.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4. 9. 이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0. 9. 00: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시민대로 10에 있는 구 안양 경찰서 삼거리를 평 촌 쪽에서 성결 대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색이 붉고 비틀거리며 발음이 흐린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명 학 역 쪽에서 평 촌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59 세) 운전의 D 택시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2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1 항 기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