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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19 2017고정80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2. 22:50 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노래 연습장' 내에서 피해자 E(49 세) 이 노래방 주류판매를 신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 내가 너를 가만 두지 않겠다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아당겨서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자가 2017. 9. 19.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