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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14 2017가합3037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48,182,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A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부산 북구 I 일대 44,420㎡(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나. 원고는 2015. 1. 22. 피고 조합과 사이에,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피고 조합과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는 A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토지를 제공하고 공사계약금액을 지불하며, 원고는 피고 조합이 제공한 토지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가한 설계도서와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건축시설을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조합의 임원인 피고 B, C, D, E, F, G, H(이하 ‘피고 B 등’이라 한다)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피고 조합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10조(계약이행 보증) ① “갑”(피고 조합, 이하 “갑”이라고만 한다)의 임원은 이 계약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를 지며, “갑”이 “을”(원고, 이하 “을”이라고만 한다)과 체결하는 모든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갑”은 “갑”의 임원을 보증인으로 세워야 하고 보증인은 “갑”의 계약의무 불이행에 따른 채무에 연대하여 책임을 지기로 하며, “을”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착공시 시공보증서를 “갑”에게 제출한다.

제13조(거주자의 이주) ① 사업구역 내 거주자(세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주는 최초 이주비 대여일로부터 5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