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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0.06 2016가단19932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차전60125호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