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0.06 2016가단19932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차전60125호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가 B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차전60125호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