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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16 2019가단51499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4,342,0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의약품 판매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전남 나주시 C소재 ‘D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가 약국을 개업한 2009년경부터 2018. 4.경까지 피고와 사이에 계속적 거래관계를 유지하면 피고에게 의약품을 납품하였다.

다. 2019. 1. 25. 기준으로 피고의 미수금은 144,342,028원이 남아 있다

(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수금 144,342,02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변제항변 피고는 외상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 물품을 공급 받은 후 대략 1개월 단위로 물품대금을 계좌로 이체함으로써 전부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나, 을 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을 전부 변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와 물품거래를 하면서 2016. 12. 30.부터 2018. 4. 26.까지 사이에 발생한 물품대금은 평균 1개월 이후에 계속하여 전부 변제하였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물품거래로 인해 발생한 원고의 물품대금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바, 그 기산점은 계속적 거래의 종료일이 아닌 개별거래 채권의 발생일인데, 원고가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한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