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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02 2012노2589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벌금 4,000,000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 살피건대, 피고인 B이 C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은 공사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공사대금 105,000,000원) 등은 인정되나,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위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A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전문공사 업종 등록을 하지 않은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하게 한 것으로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무등록 건설업자에 의한 하도급 등을 금지한 건설산업기본법의 취지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되나,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영업정지처분을 받음으로 인해 위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