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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16 2014고정7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총 21구좌로 계 불입금 월 50만원씩 불입하면 해당 순번에 1,000만원의 계금을 타는 계를 운영하려 한다”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계의 3구좌에 가입하자 피해자에게 18, 19, 20번의 순번을 부여하면서 계 불입금을 충실하게 납부하면 2011. 12.경, 2012. 1.경, 2012. 2.경에 각 1,000만원씩 총 3,000만원의 계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를 시작할 당시 개인채무가 약 8,000만원에 달하였고, 피고인의 채권자들을 계원으로 모집한 후 개인채무와 계 불입금을 상계처리 할 의사였으며, 수령한 계금도 개인채무 변제에 돌려막기를 하는 등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처음부터 계 불입금을 수령하더라도 약정한 일시에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26.경 3구좌 계 불입금 15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계 불입금 합계 2,55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계좌내역 제출보고,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피의자 우리은행계좌 거래상대방별 주요거래내역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