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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7 2019노255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관련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2018. 1. 18.경부터 2018. 4. 9.경까지의 사기 범행에도 관여되어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몰수)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를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